보건복지부는 다음달 3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확대를 통한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모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임상연구 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보다 많은 기관이 공모에 신청할 수있도록 지원하고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실시 한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법 제10조)받은 후 ▲동 법에 따른 임상연구계획 승인(법 제12조)을 받아야 한다.
설명회는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음달 3일 오후 2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하는 제1차 설명회(부산‧경남권)를 시작으로 4일과 9일, 11일에 전국 4개 권역에서 총 4차례 열린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참가 신청서 양식으로 참석자 명단을 다음달 1일까지 이메일(hrseo@rmaf.kr, shkim@rmaf.kr)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43개의 병원이(상급종합병원 28곳, 종합병원 13곳, 병원 2곳) 지정・운영 중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은 총 35건(총 12건 적합 의결)이 심의되어, 7건의 임상연구가 실시 중이다.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 정책과 제도를 상세히 설명해 현장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로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기존 치료법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던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확충하고, 임상연구 지원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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