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젠의 재발·불응성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가 급여 확대에 성공했다. 반면 골전이 암 환자의 골격계 합병증 및 골거대세포종 치료제 '엑스지바(데노수맙)'는 급여확대를 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블린사이토 등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노바티스 폐암 치료제 타브렉타정(카프마티닙 염산염일수화물)은 급여권 진입을 노렸지만 암질심은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타브렉타정 적응증은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이다.
암젠은 블린사이토주와 엑스지바주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지만 절반만 인정을 받았다. 블린사이토주는 미세잔존질환(MRD) 양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엑스지바주는 다발성 골수종 및 고형암의 골전이 환자에서 골격계증상(skeletal-related events) 발생 위험 감소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노렸지만 암질심은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 범위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암질심의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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