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투약하면 행위료를 청구해야 하고 기타내역에 '예방용 항체치료제' 기재를 잊으면 안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이부실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항체주사제다. 면역억제치료 및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는 면역형성이 어려운 사람에게 항체를 직접 근육주사로 체내에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킨다.
투약대상자는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다.
이부실드 투약의료기관은 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35개소, 종합병원 99개소, 병원 76개소로 전국 210곳이 지정되어 있고 의료진은 약제 특성, 투약 대상, 주사방법, 금기사항 등의 투약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이부실드를 투약하고 주사행위료는 '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KK010)'로 청구하면 된다. 이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타내역(JX999)란에 '예방용항체치료제'를 기재해야 한다.
주사제 투여 시 진찰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부실드 투여만을 위해 외래진료를 했다면 진찰료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반면, 이부실드 투여목적 외에 다른 진료를 함께 시행하면 진찰료 별도(중복) 산정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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