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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횡령 맞은 건보공단, 재발 방지 자구책은?

발행날짜: 2022-11-14 12:11:14

재발방지 대책 발표, 71개 현금지출·관리 업무 전수조사
현금 관련 업무 기본원칙 만들고 경영혁신추진단 설치

채권업무 권한을 분산하고 계좌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수정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원천 차단했다. 현금 지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3년 넘게 연속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더불어 전담조직을 만들어 고강도 경영혁신도 약속했다.

46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을 겪은 건강보험공단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사고 재발 방지책을 14일 공개했다.

지난 9월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최 모 팀장이 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비상대책단'을 구성해 횡령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건보공단은 사건 발생 직후 채권압류 진료비 지급결정업무 권한을 분산하고 금융정보 업무처리 강화, 채권압류 관련 업무의 지출원인 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 분리 등의 조치를 먼저 했다.

이후 현금 지출 및 관리 업무 71개를 전수 조사했다. 업무유형별 수행절차를 검토하고 계좌변경 등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여기서 지출원인행위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지급에 필요한 정보(계좌번호, 지급액 등)를 등록하고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출행위는 지급요청을 받아 실제로 지급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건보공단은 횡령 사건 발생으로 찾은 문제점을 ▲채권업무 관련 권한 한 곳에 집중 ▲지급계좌 정보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 ▲지출관련 상호점검 체계 미흡이라고 봤다.

■압류진료비 지급결정 권한 분산 및 상호점검 강화

건보공단은 채권압류 또는 양도된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지급계좌 관리 권한을 조정했다. 이전에는 담당팀장에게 지급계좌 조회·등록·변경·승인 권한이 집중됐다면 조회·승인 권한만 허용키로 했다. 최종 승인자를 부장으로 상향해 팀장과 부장의 2중 점검체계로 강화했다.

재정관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출원인행위 업무를 급여관리실로 이관해 지출행위와 분리했다. 규정화를 위해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건보공단은 지출관련 부서간 상호점검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횡령 사건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채권자명과 예금주명이 다르거나 계좌정보 변경 등의 건은 업무 담당자가 등록단계에서 사유코드를 입력하고 부장과 부서장이 사전결제토록 시스템을 바꾼다. 최종 결재과정에서 부장과 부서장이 재확인하도록 해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로 한 것.

지급계좌 정보도 건보공단 직원이 다시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된 실 예금주 자료가 건보공단 업무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도록 했다.

더불어 신청인이 지급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채권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업무 담당자는 우편접수된 신청서류와 확인토록 했다. 민원인이 입력할 수 없으면 업무 담당자를 이를 수행한 후 금융결제원 확인 및 담당 팀장과 부장 결재를 거쳐야 한다.

지출관련 부서 사이 상호점검체계도 강화한다. 지급 전후 사업부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지출원인행위를 지출행위 부서가 점검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현금 지출·관리 업무 '기본원칙' 정립

건보공단의 현금 지출·관리 업무는 성격에 따라 현물급여, 현금급여, 보험료 징수 및 환급, 기관운영 등 4개로 나눠진다. 이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계좌번호가 연계되는 현물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건보공단이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업무다.

건보공단은 현금 지출 및 관리 업무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본원칙'을 만들었다. 채권업무 개선사항 및 신청·등록·접수·지급결정 각 단계별 개선사항을 종합했다.

건보공단 현금사고 재발방지 관련 일정

기본원칙은 ▲민원인의 인터넷 신청 확대로 업무 담당자 수정·오류 최소화 ▲지급계좌에 대한 등록권한과 승인권한 분리 및 최종 승인자 상향 ▲자격·행망DB 연계로 지급대상자 및 계좌번호·예금주 정확도 제고 ▲지출원인행위 부서의 지급처리 내역통보, 정산결과 통보 확대 등 4가지다.

현금사고 예방을 위해 인적 관리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임금압류, 징계이력, 금전거래 평판 등 인적 위험요인을 점검 후 적입자를 현금 지출·관리 담당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 일부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순환근무제 대상도 현금 지출·관리 업무까지 확대해 3년 넘도록 연속근무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금사고 발생 시 보장금액을 최대 2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정보증보험 보장한도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5대 중대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중징계 처분을 엄중 적용하기로 했다. 5대 중대비위는 횡령·유용, 금품수수, 개인정보 유출, 성비위, 채용비위다. 특히 횡령·유용은 징계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징계를 파면 및 정직으로 강화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관련 직무교육도 확대하고 내년 4월까지 회계관리 전반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추진한다.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6월까지는 회계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자체 익명신고시스템에 횡령·유용 신고 전담채널을 신설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사장을 단장으로 꾸려졌던 비상대책단은 '경영혁신추진단'으로 전환해 총체적인 조직점검 및 전략적 경영혁신을 계획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횡령자는 파면 조치했다"라며 "전직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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