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들이 청구한 일상생활 중 낙상 환자의 입원료가 객관적 진료기록 미비로 인해 전액 삭감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8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중 외상 등의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 여부 사례는 한방병원이 청구한 입원료.
청구 상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등으로 총 16개 사례이다.
사례 대부분 일상생활 중 낙상으로 한방병원 및 병원과 정신병원 내 한의과 4인실 입원료 청구이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을 토대로 심의했다.
해당 고시에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하며 단순히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진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한다.
16건 사례 심의 결과,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했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록이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평원 측은 "척추의 염좌 등의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거나 타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입원료 불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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