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후 잦은 외박과 외출, 증상이 좋아졌는데도 장기간 입원, 입원 중 음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부적정'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다.
수사기관 의뢰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의학적으로 입원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는 심평원이 구체적인 다빈도 사례 공개에 나섰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지난해 부적정 입원 심사의뢰 사례 4건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사례 공개는 처음 이뤄진 것으로 보험사기 예방 차원에서 취한 조치다.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있다.
환자 A씨는 추간판탈출증으로 B의료기관에 73일 동안 입원해 허리 통증에 대해 통증조절 치료를 하던 중 무단외박과 외출을 반복했다. 무단 외박은 10회, 외출은 무단을 포함해 4회에 달했다.
환자 B씨는 내원 하루 전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후 두통, 어지러움, 목과 허리 통증이 생겼고 '뇌진탕, 경부 및 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으로 입원했다. 입원 중 시행한 혈액 및 소변검사, 영상진단검사 등에서 특이소견이 없고 증상이 나아졌음에도 71일 동안 장기입원을 했다.
'왼쪽 어깨관절 염좌 및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C씨는 통증조절 치료를 했지만 입원 중 병실 내 음주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진이 입원치료에 협조하라고 수차례 안내했지만 음주 후 폭력까지 행사해 강제 퇴원하기에 이르렀다.
마지막 사례에 등장한 환자 D씨는 의자에서 넘어져 '허리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총 5개의 의료기관에 짧은 간격으로 13~15일씩 반복입원했다. 재입원 간격은 5일 이내였다.
심평원 공공심사부 관계자는 "공개된 사례는 보험사기 입원 의뢰의 다빈도 사례다. 수사 결과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다"라며 "예방 차원에서 공개를 결정했고 (공개는) 연단위로 계획하고 추가 공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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