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불법 투약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를 '비윤리적'이라고 보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서울 강남의 한 의원 소속 의사 A씨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가 적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시내 건강검진센터 내과 의사 B씨는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다.
의협은 "두 의사는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계 전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했다"라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에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 때문에 현장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의사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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