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치료 전·후 사진을 올렸더니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됐어요. 이걸 내려야 하나요?”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는 여러 병·의원으로부터 빈번하게 받는 질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전문가들은 치료 전·후 사진이 일종의 “후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만 게시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인스타그램에 접속을 해보면 아무런 제재 없이 치료 전·후사진을 병원 계정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 계정들을 보고 있자면, 우리 병원만 법 다 지켜가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치료 전·후 사진은 어떤 기준 하에 허용되는 것일까?
환자가 직접 올리는 치료 전·후 사진
우리 의료법은 의료인 등이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하는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을 뿐, 환자들의 자발적인 후기 활동을 규제하지 않는다. 즉, 환자가 특정 병원에 방문한 경험과 인상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각종 카페, 개인 블로그, SNS 등에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환자들의 자유다.
실제로 인터넷 카페 중에는 성형수술이나 기타 비급여 시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설된 모임이 아주 많은데, 이런 카페에 들어가 보면 수술 전·후 사진을 가감 없이 공유하는 게시물을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아예 사진 후기를 올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시판도 아주 많다.
이런 식으로 환자들이 “금전적 대가 없이”, 그리고 “특정 병원의 사주를 받지 않고” 올리는 치료 전·후 사진은, 설사 특정 병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더라도,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환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사진을 올릴 수 있다.
대가가 있는 치료 전·후 사진
하지만 인터넷 카페나 병원 소개 플랫폼 등에 올라오는 후기들 중 상당수는 병원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만들어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진은, 누가 봐도 전문가가 찍은 사진을 정성스럽게 편집하여 유려한 후기 글과 함께 게시되어 있다. 이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경험담을 사용한 의료 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누군가 제보한다면 보건소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환자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이지만, 실제로는 병원이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광고물들을 찾아서 민원을 넣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
특정 병원이 그 직원들의 ID를 이용하여 후기글을 작성하거나, 유명 인플루언서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마치 자발적인 것처럼” 수술 전·후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케이스 등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 이는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올리는 치료 전·후 사진 – 가능 환자에게 돈을 주고 치료 전·후 사진을 올리게 하는 행위 – 주의를 요함 |
그렇다면 치료 전·후 사진은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을까?
여기서 마지막 의문점이 남는다. 그렇다면, 환자가 자발적으로 찍어서 자신의 SNS 등에 올려놓은 치료 전·후 사진을 병원에서 “광고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환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조작도 가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에 인용만 하고 싶다는 것이다.
아니면, 병원이 직접 광고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것은 어떨까?
이와 관련하여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위와 같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에는 치료 전·후 사진을 게재할 수 없고, 홈페이지에 치료 전·후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후기와 함께 숨겨놓아야 한다. 이는 과거의 심의기준에는 없던 내용인데, 기준의 개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2019년경 새롭게 도입되었다.
일부 지역 보건소에서는 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들이밀며 의료기관을 단속하기도 했는데, 수많은 병원 SNS에 퍼져 있는 광고가 모두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단속 기준도 달라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질의·응답에 답변하여, 사실상 병원의 치료 전·후 사진 광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듯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의료광고의 내용에 환자의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 게재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환자의 사진에 한하여 그 전·후 사진의 인물이 동일인이고 전·후의 촬영시기가 명시되고 동일 조건(사진에 대한 별도의 조작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에서 촬영된 사진인 경우, 그리고 해당 진료별로 부작용을 명시하여 광고하는 등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한 치료 전·후 사진 게재는 가능할 것으로.... |
즉, 보건복지부의 견해에 따르면, 치료 전·후 사진은 그것이 곧바로 “후기”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로그인 기능 없이 의료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조작을 가하지 않은 치료 전·후 사진은 병원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주의점
하지만 “치료 후기(치료경험담)”은 반드시 로그인 기능이 있는 홈페이지에만 게시해야 한다. 병원 블르그나 SNS 등에 치료 전·후 사진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후기를 같이 곁들이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는 현재의 법해석론에 따르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장 주의해야 할 행위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