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임상연구 및 시험부터 상용화 이후 사후관리 데이터까지 의료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실제 국내외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데이터분석의 활용도 증가하는 상황. 이 때문에 빅데이터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도 이뤄지고 있다.
11일 바이오코리아2023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데이터와 산업계 활용전략'을 주제로 활성화 전략이 논의됐다.
이날 성균관대 약학대학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신주영 교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데이터베이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간 연계전략과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개인단위로 결합한 뒤 공공목적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연구자가 데이터를 이용할 시 데이터 제공기관의 데이터셋, 변수정보로 구성된 데이터카탈로그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범위를 확인하고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가령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의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하고 싶으면 제3의 기관이 랜덤키를 발생시켜 주민번호가 아닌 고유식별번호를 연구자가 이용하는 방식이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사례는 '항결핵제 치료 효과 및 경제성 평가 연구', '한국 여성청소년 대상 HPV 백신의 접종 후 안전성 연구' 그리고 민간-공공데이터 연계를 활용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즉, 국내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치료제의 경제성평가, 안정성 추적조사 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도 첨단재생의료를 포함한 바이오분야의 신약 개발 시 레지스트리 구축을 통해 신약개발 속도를 더 빠르게 하거나 시판후 안전관리에 접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신 교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과 별개고 아직 한계점도 존재하다고 언급했다.
신 교수는 "항결핵제 치료효과 및 경제성 평가 연구당시 건보공단, 심평원, 질병청의 자료를 연계율은 38.93%에 불과했다"며 "데이터 연계는 데이터의 질을 높여 더 좋은 논문 작성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데이터간 연계율이 낮다보니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료원에 접근하는데 1년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등 자료제공까지의 대기시간 문제 역시 존재했다"며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자료제공이 오래 걸려 대부분의 연구진들이 기존 계획보다 연구기간을 연장시키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신 교수가 강조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데이터베이스 활성화 전략의 핵심은 법 제도 마련을 통한 데이터 연계전략의 마련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장기추적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제약사나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규제기관에 정보제출을 요구할 시 연구용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암관리법에서 지정한 암연구사업 및 암데이터 사업 조항이다.
현재 암 관리법 제9조2항에서는 암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관리, 암 관리를 위한 연구, 개발 등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신 교수는 "첨단재생의료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암관리법과 같은 법적인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추후 데이터화 활용에 대한 벤치마킹과 함께 데이터에서 어떤 부분을 연구용으로 활용가능한지를 구분하기 위한 데이터 카탈로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