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엔데믹 기조와 함께 수면 아래에 있던 '의대 정원' 문제가 떠올랐다. 일부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까지 나오면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대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대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9차례 회의에서 한 번도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 적이 없다"라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흔쾌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촉발 시킬 정도로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특히 큰 의제다. 그런 만큼 복지부나 의협 모두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합의된 문구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게 원칙"이라며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의대정원 관련 구체적인 숫자는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이 유출된 게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인력 증원 이전에 '필수의료'에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5세 아이 사망 사건, 10대 여아 추락 사건 등 응급의료 관련 사고가 있었다"라며 "소청과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이다. 정부와 언론, 국민은 가장 쉬운 해결 방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생각하겠지만 과연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3년 뒤에나 배출된다. 그사이 필수의료, 응급의료는 현재 시스템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 진료과에 단순히 지원 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전에 기피과에 인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피과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다. 대신 의료인력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
이 회장은 필수의료 지원에 나선 '인천시 중구' 정책을 소개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해 12월 관내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포함한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 4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1개 의료기관을 선정, 운영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인천의 사례가 하나의 좋은 선례가 돼 24시간 진료 병원이 지자체에 생긴다면 주민 건강권은 지켜질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문제다. 더불어 현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로 6000병상이 허가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두고 필수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의대 신설을 위한 법안이 12개가 발의돼 있다"라며 "정부, 국회,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논의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의협 제안은? 소아청소년 초진 제외·수가 150% 등
의사정원 확대 문제를 뒤로하고 24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당장 일주일 뒤 실행을 앞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주요 화두였다. 이를 반영하든 복지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연관된 과장이 집중적으로 참석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자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의원 중심,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으며 약 배송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있는 게 골자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3년 4개월 만의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다"라며 "그동안 3780여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1419만명의 국민이 경험했다. 대형병원으로 쏠림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령층, 만성 및 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설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합의된 원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6개를 기초로 시범사업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물론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30일로 미뤘다. 건정심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실시기관, 대상 환자, 전담기관 금지방안에 대한 의협 의견을 수렴했다. 의협은 소아청소년 환자 초진 허용 제외 및 비대면 진료 수가 150%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24일 오전에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소비자, 노조 의견을 들었다.
차 과장은 "시범사업 안을 놓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들으면서 국민 건강 증진, 의료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관련 자문단을 꾸려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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