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개원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시스템에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내용을 세세하게 보고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취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자체는 경찰 고발까지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NIMS에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의약품 취급 내역 보고가 일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준수사항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가 발송한 공문을 보면 서울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올해 말까지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준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그 자체만으로 업무정지 3개월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발견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장조사 주요 대상은 NIMS 시스템에서 취급내역 보고 내용일 일치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다.
문제는 '단순착오'로 발생한 취급 내역이나 NIMS 도입 초기 시스템 불안정에 따라 발생한 불일치 내역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지자체의 일방적이고 일괄적인 행정조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의약품을 원내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든 시스템인 NIMS에 취급 내용을 세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내 조제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위대장 수면 내시경을 실시하는 내과 의원, 피부미용 의원 등이 주요 대상에 들어간다.
이들 의원은 NIMS에 마약류 의약품의 구입, 조제, 투약 등 취급 내역을 세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폐기, 양도·양수, 기타출·입고, 저장소이동처리 등도 취급내역 보고 항목이다.
경기도 한 병원장은 "마약류 의약품 입고 후 입고 후 이틀 안에 다 신고했는데 NIMS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누락이 있었다. (누락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고 제도 초기에는 특히 오류가 빈번했다"라며 "보건소가 보낸 공문에서 3건이 누락됐다고 하길래 확인해 봤더니 정상적으로 신고했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인데 의료기관 잘못으로 몰려 행정 처분, 경찰 고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Y내과 원장도 "취급 내역 불일치 공문을 받고 마약류 의약품 공급업체와 구입 내용을 전수확인했더니 공급업체가 발주한 날짜와 의료기관이 택배로 받은 날짜에서 하루의 시차가 발생했다. 의료기관은 택배로 받은 날짜로 구입 보고를 했는데 날짜가 다르다고 공문이 날아왔다"라며 "제품번호(LOT) 일일이 적어서 구입일, 취급일, 수령일이 다르다고 사유서를 쓰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마약류 의약품 구입일, 취급일, 수령일을 공급업체와 잘 상의해서 같은 날로 정하기로 했다"라며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순히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지자체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감사원이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NIMS 상 마약류 취급 불일치 등의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현 정부 기조도 지자체의 집중 단속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경기도 J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정부는 합법적인 처방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보다 필로폰, 엑스터시 같은 불법 마약류 단속에 더 신경 써야 한다"라며 "펜타닐, 펜터민,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를 단속하려면 대다수 적법한 처방을 하는 의료기관 보다 온라인 불법 유통을 단속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수년 전부터 식약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마약류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하며 처방 적절성 및 오남용 통제, 행정처분, 경찰 고발까지 담당하고 있다"라며 "지자체까지 나서는 이중 통제와 단속은 지양하고 대국민 홍보와 계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자체의 일방적인 행정조사 분위기에 우려감을 표시하며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동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NIMS의 목적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국가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그릇된 약물 사용, 과다처방 및 의료 쇼핑 등을 막고 적정 사용 유도를 통해 국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8년 처음 제도 시행 당시 식약처는 관련 기관을 처벌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NIMS 시행 초기,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발생한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를 단 1건이라도 잡아내 3~15일에 달하는 업무정지와 함께 경찰고발까지 하겠다는 분위기"라며 "법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심각한 문제다. 단순 실수에 따른 사소한 입력 오류로 행정처분을 당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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