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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투자 숨통 트일까?…특례상장제도 개선 논의

발행날짜: 2023-06-21 11:26:17

금융위, TF 구성 내달 특례상장제도 개선안 발표
중견기업 자회사 대상 포함…투자자 보호 조치 강황

정부가 바이오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핵심 제도 중 하나인 특례상장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바이오산업의 투자 흐름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특례상장제도 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부터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의 성장성이 있으면 수익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장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84개 기업이 상장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창업·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사업 분야와 특성별로 적용가능한 특례내용이나 중점 심사요소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부족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긴축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기업들의 상장 사례도 감소하면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

실제 벤처펀드 결성은 2022년 10.7조원으로 역대 최고치 후 같은 해 4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인 후 지난 2023년 1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6% 급감했다.

또 지난해 벤처투자는 2021년 대비 11.9% 감소한 6.7조원 기록 후 투자심리 위축으로 2023년 1분기 벤처투자는 지난해보다 60.3%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바이오기업은 신규상장 감소 및 상장 후 주가부진 등 회수여건 불확실성으로 다른 업종 대비 더욱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바이오기업 등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기술기업의 특례상장제도와 M&A,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등 상장 외 자금모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TF 회의를 개최해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복잡해진 특례상장 제도를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그간 제기돼 온 제도·운영상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상장 과정 기업 시간 및 비용 부담 제도 개선 검토"

먼저 금융위는 국가적으로 중점 육성이 필요한 중요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절차적 문제로 인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일률적으로 복수의 기술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돼있는 부분과, 상장 예비심사 이후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진행과정에서 심사기관 간 정보가 적절히 공유되지 않아 심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급작스러운 보완사항 발생 등 특례상장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것.

또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실패 위험을 절연하기 위해 중견기업 등이 자회사를 설립해 기술 개발을 추진할 경우 중견기업 이상이 모회사가 되면 특례상장이 제한돼 유망기업의 스케일업과 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신기술을 연구하는 벤처와 이를 사업화하는 중견 기업이 사업 성장 과정에서 공동 출자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산업계 의견의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기술평가나 상장심사 시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상장탈락 기업에 미승인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드백해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특례상장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만큼 상장 이후 기술기업의 실적 및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점검과 기술 상장을 주선하는 상장 주선인의 과거 실적 등에 대한 공시와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기술특례 상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은 "최근 벤처투자와 기술기업 상장 감소는 글로벌 거시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면서 "하지만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첨단 기술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해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에 정부의 모든 부처가 확고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망 기술기업의 성공적인 상장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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