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양성화를 놓고 정부과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 개선을 본격 논의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을 건 것.
의협은 22일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력 반대한다"라며 복지부가 꾸리고 있는 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임상전담간호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임상전담간호사는 일선에서 PA 간호사를 뜻하는 말로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이라는 명칭으로 관련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의 인력구조, 업무범위 등 임상전담간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관련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황.
의협은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에서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다"라며 "임상전담간호사만이 아닌 의료계 진료보조인력의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협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의협의 주장에 즉각 반박하며 협의체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미국식 제도인 PA(Physician Assistant) 직역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며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장관과 차관이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임상전담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고 그 후속 조치로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부터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환자 안전 최우선,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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