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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세제 혜택에 바이오 기업 반색…"생태계 조성 기대"

발행날짜: 2023-07-28 05:32:00

기재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설
세제 지원 지속 요청하던 기업들 "결과 환영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반색하는 모습이다. 오랜기간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기존 국가전략기술에는 바이오분야 중 백신만 포함됐던 만큼 이번 범위 확대가 향후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신설하고 세부기술·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신설하고 세부기술·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재부가 바이오의약품 관련 세재혜택 국가전략기술로 제시한 분야는 총 8개 기술과 4개 사업화 시설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등의 기술이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된 기술 중 바이오신약 비임상시험기술은 신규 추가된 내용으로 바이오신약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시각.

또 이 외에 나머지 7개 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2023 세법 개정안 발표내용 중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 내용 일부발췌

이와 함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이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이번에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지만 향후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국가전략기술에는 바이오분야에서 백신만 포함돼 있으나 이를 바이오의약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향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를 전환하고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산업이 들어갈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액 공재가 이뤄진다.

적용되는 세액공제 비율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0~50%,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30~4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 2023 세법 개정안 발표내용 중 R&D 세액공제 개요

또 생산시설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된다. 이에 더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즉, 현재 발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투자 규모가 크고 공제율이 퍼센트(%) 단위로 설정되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중소기업도 추가세액공제까지 고려하면 최대 35%까지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세부담 감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를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한정된 자금 안에서 투자 비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혜택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세액공제 혜택은 7월 이후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들이 보통 12월 말 또는 6월 말 기업 결산, 회계와 맞춰서 7월 1일부터 반기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2023 세법 개정안 발표내용 중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궁극적으로 업계가 이번 세액공제 혜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성공 시 매출 및 고용증가 등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치 대비 장기간의 투자와 성공 난이도가 높기 때문.

실제로 미국바이오협회와 Biomedtraker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신약 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상 1상에서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5년이 소요됐고 신약개발 성공률은 7.9%에 불과했다.

현재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상황을 봤을 때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했던 만큼 이러한 위험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향 중 하나로 전폭적인 세제지원이 강조돼 왔다.

이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바이오 분야에 R&D 투자 등 지속적으로 돈이 몰리는 상황에서 세제혜택이 간다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뤄내긴 쉽지 않겠지만 이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반도체 등의 분야와는 달리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바이오업계는 정부가 지난 5월과 7월 연달아 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방향을 발표한 만큼 이번 세제지원과 맞물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바이오업계 A 관계자는 "업계가 꾸준히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었던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후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와 기업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이라며 "백신 이외에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고 현재로선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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