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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의료기관 설립 '모호한 절충점'

장종원
발행날짜: 2004-09-23 07:33:43

건교부, ‘기업 직접 설립 허용-비영리법인 전환’ 제시

민간복합도시 개발방향과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건설교통부가 기업도시내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 규제 대폭 완화를 주장하는 전경련과 역차별 논리를 내세우며 특례 인정을 반대하는 의료계 사이에서 모호한 절충안을 내놓았다.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시행자에게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대신 특정시점 이후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 공청회에서 이같은 안을 발표하고 전문가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 최종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교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기업도시 시행자는 도시계획단계부터 병원설립계획을 수립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직접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경우에는 병원을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지자체, 의사 등만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다.

단 노인병원, 생명공학 전문병원, 암전문병원 등 특수목적병원은 영리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부문 영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해줄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김정렬 기업도시과장은 “의료기관을 사업초기에 비영리법인으로 하면 시행자가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투자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 이후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시행자에게 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시행자가 도시개발의 주체이고, 기반시설과 정주시설은 일괄개발이 필요하며 도시특성상 고급전문인력 유치 등 지원기능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다만 “병원 설치에 대한 특례는 관계부처간 최종 의견조율을 유보한 상태로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에서 이병훈 전라남도 기획관리실장은 “외국 투자기업이 국내 기업도시에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외국의료기관 개설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기업도시내 외국 의료기관에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준용해 적용하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규황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기업도시와 같은 특정 지역부터 규제를 푸는 작업을 통해 점차 확대할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는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주체와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기업도시부터 규제를 풀어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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