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환자실을 포함한 입원실에 급 배기가 가능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시간 당 2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허가 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의 시설규격 부분이다. 우선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구체화했다. 중환자실을 포함해 입원실 안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시간 당 2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입원실에 있는 화장실에 손 씻기 시설이 있으면 입원실 안 손 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된 내용이기도 하다.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도 상향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허가 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음압격리병실(1인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로 정하면서 설치 병상 숫자를 확대했다.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3개 이상 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요양병원 격리병실 설치 규칙은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만 적용되고 개수도 1개 이상이다. 복지부는 이를 상향 조정한 것.
중환자실 1인실도 의무화 했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환기 시설 설치는 의무화됐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일부 시설 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반영해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동안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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