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실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 환수 등으로 940억원이 환수 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복청구, 휴ㆍ폐업기간 및 사망일 이후 진료, 업무정지기간 중 진료 등의 부당청구에 대해 942억1,200만원을 환수했다. 이는 전년대비 3.96%(980억9,00만원) 가량 감소한 수치다.
환수 유형별로는 건보공단이 473억3,900만원으로 50.3%를 차지했으며 ▲ 심사평가원 373억6,900만원(39.7%) ▲ 보건복지부 94억4,400만원(10.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보공단의 경우 가지급정산이 332억5,900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 진료내역통보 등 86억1,600만원 ▲ 중복청구 42억7,000만원 ▲ 사망일이후 급여비 환수 3억6,500만원 ▲ 요양기관 자진신고 3억700만원 ▲ 산재대상자 이중청구 9,200만원 ▲ 휴ㆍ폐업기간 청구 4,700만원 ▲ 분만중복청구 2,300만원 ▲ 기타 4억2,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해 94억4백만원을 환수하는 한편 무면허 진료에 대해서도 4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심사평가원은 ▲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246억6,000만원 ▲ 재심 125억1,400만원 ▲ 초심 1억9,500만원을 각각 환수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보험재정에 대한 공동부담, 공동관리, 공동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여 의약분업 이후 진료비 청구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자신이 진료받은 내역에 대한 통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행위별 수가제 방식에서는 진료내역통보제로 가짜환자는 적발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진료내역 조작에 대해서는 적발하기 곤란한 한계성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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