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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명'만으로 개인정보 침해 적용된다

임원택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발행날짜: 2025-09-01 05:00:00

임원택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대법원은 최근 어린이집 원장이 CCTV로 촬영된 보육교사의 근무 태도를 확인한 후, 이를 상급기관에 구두로 보고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이번 사건은 영상이 아니라 영상을 보고 구두로 그 내용을 전달한 행위도 개인정보 '이용'으로 봤다는 점에서, 영상정보를 다루는 곳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병원은 환자, 보호자, 의료진 등 다양한 개인정보 주체가 존재하고,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특수한 기관이므로 이번 판결의 시사점이 결코 작지 않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하여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된 영상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CCTV 영상을 시청한 다음 이를 분석·기록한 정보를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는 처음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병원에서 CCTV를 안전, 범죄예방, 응급상황 대응 등을 이유로 설치한 경우, 해당 목적과 무관하게 환자의 행동을 보호자나 타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도 '목적 외 이용'이 될 수 있다. 실제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진료나 처치 과정에 오해가 발생한 경우 CCTV 내용을 확인하거나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자주 발생한다. 이때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해당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거나, 특정 장면을 인용해 설명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의료기관은 다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들의 근무 태도나 환자 응대 과정 등을 점검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참고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 평가나 징계에 CCTV 영상을 활용할 때도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3417 판결을 참고할만하다. A사는 버스내 CCTV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근로자의 징계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A사)는 노사합의로 버스에 CCTV를 설치하고 판독담당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막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거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CCTV의 설치 및 CCTV 영상자료의 징계자료 사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CCTV 설치 목적, 영상 활용의 필요성, 징계의 비례성, 직원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 CCTV 영상은 무조건적으로 징계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수단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결국 병원이 환자나 직원을 대상으로 CCTV 영상을 열람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법률상 '개인정보의 이용' 행위에 해당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병원 내 CCTV 활용을 정당화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첫째, CCTV 설치 목적(공개된 장소인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지 등)이 명확하고 정당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촬영된 개인정보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당초 고지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셋째, 환자나 직원 등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넷째, 가능하다면 사전에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정보 '이용'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병원과 같은 영상정보를 상시 처리하는 기관에게 보다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익숙한 병원 실무에서는, 이제 단순한 참고 수준의 활용조차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병원 내 CCTV는 환자 보호와 분쟁 예방, 의료진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그러나 이 도구의 활용은 반드시 법령과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심코 전달한 한 마디 설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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