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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계약한 병원 수사 대응법은?

오승준 변호사(BHSN)
발행날짜: 2025-09-17 05:20:00

오승준 변호사(BHSN)

브로커 업체와 계약한 병원에 대한 수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초기 진술이 결과를 바꾼다: 브로커 사건 대응의 핵심

최근 들어 경찰청 차원에서 병원 브로커에 대한 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듯하다. 마치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여러 수사팀에서 병원과 관련 업체들을 잇달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상당한 물증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병원이나 업체 입장에서는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은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 즉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과 관련해 병원이나 홍보 대행업체 측에서 가장 많이 묻는 쟁점을 정리해보려 한다.

수사의 단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수사가 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고소장이나 고발장, 진정서가 접수된 사건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open.go.kr). 그러나 인지 사건의 경우에는 왜 하필 우리 병원이 수사의 타겟이 되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가장 흔한 수사의 단초는 보험사의 수사의뢰다. 실손보험 보장항목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백내장 수술, 하이푸, 하지정맥류, 줄기세포 시술 등을 시행한 병원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제보자가 누구일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수사의 또 다른 출발점으로는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가 있다. 특히 퇴사 과정에서 분쟁이 얽혀 있을 때 이런 제보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다른 병원이 단속되는 과정에서 브로커 업체의 자료가 통째로 압수되며 연관된 병원들까지 줄줄이 수사망에 오르는, 그야말로 재수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결국 어떤 경우든 수사의 시작점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와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병원과 업체는 사건의 발생 경위와 증거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운에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초기 대응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허용되는 수수료와 그렇지 않은 수수료의 구분

환자 유치 실적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의 대가에 해당하기 쉽다. 실제 부산지방법원 2020. 8. 26.선고 2019가합49706 판결에서도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매출액의 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환자관리 위탁계약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소개해준 환자의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은 계약 명칭이 어떻든 사실상 환자소개 대가, 즉 브로커 수수료로 간주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보수를 성과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책정하면 문제가 없을까? 정액제 급여나 고정 광고비 지급은 환자 알선의 직접적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단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예컨대 병원의 홍보 직원에게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하면서 일반적인 홍보 업무를 맡기는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환자 유인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우리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건 중에도 정액제 홍보계약과 관련하여 경찰의 불송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정액이라고 해서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니다. 계약서에 고정급처럼 일정 금액을 명시했더라도, 그 금액이 산정되는 과정에서 환자 소개 실적을 고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예컨대 홍보 대행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로는 환자 유치 성과에 따라 변동급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명목상 고정금액으로 포장했다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름만 광고비일 뿐, 실질은 소개비”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계약 당사자 사이에 환자 유치 실적을 공유하거나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관행이 있다면, 금액이 고정되어 있더라도 사후적으로 그 고정금액이 성과와 연동된 것으로 해석될 빌미를 줄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지급 방식과 산정 근거가 환자 알선행위의 대가성을 띠느냐’에 달려 있다.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구조와 흐름을 갖고 있는지가 수사와 재판에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더 나아가 최근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안을 단순히 의료법 위반 차원이 아니라 ‘보험사기’의 문제로까지 연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손보험금이 대량으로 지급되는 진료 항목(백내장, 하이푸, 줄기세포 등)을 중심으로 브로커 구조가 개입되었다고 의심되면, 환자 본인과 보험사의 손해까지 고려하여 훨씬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집행한다.

다만, 브로커에서 불법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보험사기로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아울러 실손보험사는 의사를 처벌받게 함으로써, 병원이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금액만큼 수술비가 부풀려져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려 하지만, 정작 법원은 병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더라도 보험사의 손해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2가단5395188 판결 등).

내부 직원은 괜찮은가?

병원 직원이 직접 밖으로 나가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2004도5724)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한 행위라 하더라도 환자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병원 내부 직원이 고정급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온·오프라인 환자 유치 활동을 하는 것은 대체로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점이 있다. 판례는 일관되게 “순수하게 환자 소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는, 그것이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환자 알선에 해당하는 불법 브로커 수수료로 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즉, 직원이라고 해서 환자 유치 실적에 정비례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다.

더구나 최근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직원 인센티브를 단순한 성과급이 아니라 사실상 불법 수수료로 간주해 과세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많은 병원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는데, 직원 인센티브 체계가 자칫 불법 수수료 구조로 해석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직원 인센티브는 합법적인 고정급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하며, 환자 유치 실적과 직접 연계되는 구조는 반드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는 환자 알선·소개와 관련된 표현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홍보·마케팅 일반업무’ 등 합법적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환자 유치 현황을 보고·집계하는 내부 관행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처벌의 수위?

의사가 브로커에게 환자 소개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양형의 수준은 사안의 규모와 범행의 반복성,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초범이거나 금품 수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한다. 예컨대 성형시술 쿠폰 사이트와 연계해 환자를 소개받은 한 의사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반면,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수억 원대의 환자 알선을 한 경우에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최근 수사 중인 사건들만 보더라도 수억 원, 많게는 10억 원 이상 수수료가 오간 정황이 적발되고 있어, 단순한 징역형을 넘어 구속까지 현실적으로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알선에 연루된 의사에게 2개월의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개정,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은 리스크를 한층 더 높였다. 종전에는 의료법 자체나 일부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한해 면허취소가 가능했지만, 개정법은 모든 형사범죄를 포괄하도록 결격사유를 확대하였다(의료법 제8조 제1항). 즉, 이제는 환자 알선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의 면허취소까지 직결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결국 환자 알선에 연루된 의사는 단순히 형사재판의 결과만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만큼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수사에 응할 때 의뢰인과 변호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은, 과연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다툴 것인가이다. 이 단순한 질문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이 된다.

만약 브로커 업체와의 정산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 손에 넘어간 상태라면, 피의자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다. 환자 리스트와 결제 내역이 포함된 월별 정산표가 증거로 확보되어 있고, 그것이 직원 진술과도 일치한다면 무리하게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이럴 때는 인정할 부분을 선별적으로 인정하고,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건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다.

반대로 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고정급 형태의 흔적이 뚜렷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계약서와 회계 내역을 통해 실질이 정액 구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성과 연동’의 고리를 법리적으로 끊어내면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결국 계약의 문언과 정산 방식, 그리고 관련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가 승부를 좌우한다.

물론 이러한 대응은 단순히 증거 유무에만 달린 것은 아니다. 계약서가 얼마나 치밀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의심받는 기간이 면허취소법 시행 이전인지 이후인지, 공범으로 지목된 업체나 병원의 진술 태도가 어떠한지, 수수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나아가 형사재판과 함께 진행될 행정처분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증거의 무게를 정확히 가늠하고, 사건을 어떤 프레임 속에서 마무리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일이다. 증거가 이미 완비된 사건이라면 범위와 책임을 좁히는 방식으로 인정하되, 아직 대가성 입증에 빈틈이 보이는 사건이라면 법리 다툼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선택은 흑백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마다 다른 증거의 풍경 속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균형점을 찾아내느냐의 문제다.

기타 주의사항

수사기관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에 큰 비중을 둔다.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면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증거로 작용한다. 그래서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 예컨대, “계약서상 홍보의 대가에 따른 정액 구조는 맞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성과 연동 대가”라는 해석은 부인하는 식이다. 불필요한 모순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이후 재판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이어갈 여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들 또한 무조건 의뢰인의 요구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어떤 전략이 의뢰인에게 최선일지 상황을 직시하고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사건의 승패는 법정에서만 갈리는 것이 아니다. 첫 경찰 조사실, 첫 조서의 문장 하나가 훗날 판결문의 결론을 결정짓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브로커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면, 무엇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초기 진술의 전략이다. 한 번 기록으로 굳어진 진술은 결코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일단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버리고, 처음부터 준비된 전략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길 바란다. 그것이 향후 몇 년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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