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병원의 단기병상제도가 장기환자에게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교육위 국감에서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 교육위원회)은 18일 열린 국감에서 서울대병원이 실시하는 단기병상제도가 장기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단기병상제도 실시로 인해 환자의 치료기간이 2주이상인 경우 일반 병상이 공실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상급병실을 사용해야 한다.
통상적인 입원실인 6인실은 9,150원인데 반해 상급병실인 '특실'의 경우 304,580원으로 30배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3~4인실의 환자부담 병실료는 일반 병상의 7배인 68,916원이었으며 1인실은 228,916원, 2인실은 111,916원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故남병우씨의 사례를 보면 총 병원비 2,700만원인데 그 중 520여만원이 병실료였다"면서 "당시 일반병상은 비어있었는데도 남씨는 96일동안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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