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복지부, 간호사 반영구화장 시술 '불법'

강성욱
발행날짜: 2004-11-01 06:40:41

유권해석,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반영구화장 시술 주체로는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한다는 복지부 해석이 나와 간호사가 시술중인 일부 병의원에서의 주의가 요망된다.

31일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회장 최은봉)가 복지부로부터 받은 질의회신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일선 병의원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간호사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질의회신에 따르면 현재 문신행위 및 미용문신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및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할 수 없다며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사의 경우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고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행위 또는 진료의 보조 등에 업무에 종사하도록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신(미용문신) 행위 또는 그 직접적인 시술행위는 피부에 시술하는 색소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의학적인 지식 및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영구화장협회 한 관계자는 "현재 일선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병의원에서 간호사가 시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복지부 해석이 나온 이상 간호사으로 하여금 시술하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술 주체와 보조자의 역할이 이같이 해석된 이상 일선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필링, 비만주사 등의 의료행위 또한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