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로 의사에게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형사2부)은 뇌혈관조영술 도중 사망한 K씨의 유족들이 G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파기환송에서 의사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의사에 무과실 입증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술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했더라도 무과실에 대한 의사의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망한 환자는 심한 어지러움증으로 입원,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뇌혈관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영술을 실시하던 중 의식을 잃었으나 재판부는 환자의 기존 병력, 뇌혈관 조영술의 시술방법 및 시술과 합병증으로서의 뇌경색 상관관계 등을 고려, 의사의 수술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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