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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잃은 '건기법' 그대로 시행될 듯

전경수
발행날짜: 2003-07-25 06:21:59

건기법 토론회…질병 치료효과 광고금지

병의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춰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약국은 별다른 규제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안)'이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코엑스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이 후원하고 한국식품과학회가 주최한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에 즈음한 대토론회’가 심창구 식약청장과 복지부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건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였으나 의료계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복지부 관계자가 그동안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건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해설하고 참가자들이 이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법령 해설에 나선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시행령 2조를 포함해 입법예고한 법령안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학계와 식약청 관계자 등이 법령안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벌였으나 시행령 2조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의료계는 과거 해당 조항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힌 일은 없으나 개원가에서는 의료기관이 건강식품을 판매할 경우 시설기준을 갖추고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국은 이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표출된 바 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법령의 시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그대로 법령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법령안에는 “건강식품을 광고할 때는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허용이 안 된다”는 내용이 삽입, 건강식품을 광고할 때 질병 치료의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문구 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양소기능표시'와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 등 기능성 정보표시만이 허용된다.

또 건강식품의 기능성을 입증하려면 ▲인체시험결과 ▲동물시험결과 ▲in vitro 시험결과 ▲역학조사결과 ▲관련문헌으로서 과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 건강식품의 제조 및 판매 전반에 있어 규제가 상당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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