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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관리료, 간호관리 차등제 미적용 가산

조형철
발행날짜: 2004-11-11 06:50:51

건교부, 자보수가 가산기준 '기본입원료' 해석

자보수가에서 종합병원의 입원료 가산기준이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본입원료라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자보수가 단서조항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입원료는 해당점수의 100%에 병원관리료 10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에서 병원관리료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은 기본입원료라고 해석했다.

이중가산 방지 및 동 규정의 개정목적인 중증교통사고환자의 안정적이고 적정한 진료권보장 등을 고려할 때, 가산에 있어 병원관리료는 순수한 기본입원료를 의미한다는 것.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등 기타 공보험 수가의 가산과 차감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실무자들이 가산료를 산정하는데 있어 일부 혼선이 있다"며 "건강보험을 비롯한 공보험들의 가산기준이 서로 달라 차감할 때와 가산할 때의 산정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의 당사자인 자동차보험수가심의위원회는 일부 병원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해 혼선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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