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국회 ‘의약품구매카드 사용 강제화 필요’

주경준
발행날짜: 2004-11-18 07:06:20

복지부 05년 예산안예비검토서 통해 보완 제안

국회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추진 관련 복지부 예산안 예비검토를 통해 의약품 구매카드 사용의 강제화를 제안했다.

국회가 발간한 ‘복지부 05년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운영관련 15억원의 예산책정에 대해 “정책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의약품공급업체와 요양 기관의 동 시스템 참여를 강제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조제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중 최대 10% 감면 혜택 부여한다는 계획이나 감면혜택이 05년말까지로 한정돼 있다며 혜택기한 연장” 등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국회는 아울러 종전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제도정착의 실패로 인해 이를 대신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사업이지만 그 실효성의 의문된다며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기존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관련 458억의 배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2년부터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관련 예산안 책정을 요청했으나 계수산정시 삭감 등으로 인해 예산이 책정되지 못해 대안사업자체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