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청은 5일 전문의약품을 임의조제하거나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3곳을 적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동래구 명장동 A약국의 경우 지난달 중순 약사 김모(45)씨가 전문의약품인 주사제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장모(53)씨에게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동래구 수안동 B약국의 경우 지난달초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 박모(34)씨가전문의약품인 소아용 감기약을 조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동래구 낙민동 C약국도 지난달초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 강모(28)씨가 일반
의약품인 모 비염치료제를 판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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