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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막 오른 의료기사의 반란 '일촉즉발'<1>

조형철
발행날짜: 2004-12-13 06:37:16

범법 의사 고발등 의료기사 생존위한 투쟁 가시화

<특별기획>의료기사들의 반란, 이대로 안된다

간호사 단독법 제정 시도에 이어 최근 물리치료사협회가 의료기사에관한법률 개정 입법청원을 제기, 의료기사의 직업수행권을 보장받기 위한 몸부림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의협은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관련법 개정의 당위성을 부정하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기사들의 개정노력이 좌절될 경우 가시적인 실력행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사와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법은 무엇인지 집중분석해 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의료기사 반란의 서막
②직업수행권을 둘러싼 쟁점
③본질적 문제와 의협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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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발급하는 동일한 면허증인데 왜 우리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없나요"

최근 정형외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물리치료사로 12년을 근무하다 해고된 이 모(41, 남)씨의 항변이다.

그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인 딸과 중학생 아들을 두고있으며 자녀 양육을 위한 금전적인 수요가 최고조에 이른 전형적인 40대 가장이다.

이씨는 일하던 병원에서 해고된 이후 구직을 시도했지만 나이가 많고 희망연봉이 맞지않아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그는 젊은시절 시간과 노력을 들여 취득한 물리치료사 국가면허증을 반납하고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나설 수 밖에 없었다.

물리치료사협회에 따르면 의료기사의 취업률은 65%정도로 나머지 35%가 취득자격과는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30세 이상이 되면 의료기관에서 높은 인건비를 이유로 고용을 기피해 실제 취업률은 훨씬 낮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은 같은 의료기사인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역시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임상병리사의 경우 최악의 취업률에 허덕이고 있지만 한해 졸업자는 1300~1600명 수준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의료기사들은 의사를 도와 환자를 진료하는 조력자에서 이제는 생존권과 직업수행권을 위시해 투쟁하는 활동가로서의 일대 반란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사는 의사의 1회용 자판기 커피"
의료기사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을 값싼 1회용 자판기 커피에 비유, 복지부에서 생산을 해놓고 의사들이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는 인력이라고 자조적인 목소리도 있다.

물리치료사협회 관계자는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은 복지부라는 자판기에서 나온 1회용 커피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무턱대고 생산해서 의사라는 소비자에게 제공되지만 1회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기비하가 나오는 원인은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가진 의사에게 고용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취득한 면허증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임상병리사협회 관계자는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증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심전도 검사같은 엄연한 임상병리사의 업무도 학원에서 몇개월 교육받은 간호조무사에게 일을 맡기는 실정"이라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도 의사들이 고용을 안해주는데 무슨 수로 생존하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귀한 아들 딸들을 사비를 들여 의료기사로 양성시켜 놓고는 의사들이 고용안해주면 버려지는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면서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심정을 토로했다.

생존위해 영역침범 강력대응...의사까지 고발
물리치료사협회는 의사의 지도 규정이 의료기사관련법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설명이 없고 실제 지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지도규정을 '의뢰'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의사 사회에 대한 내부비리 폭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심전도 검사를 간호조무사에게 대행하는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계에 지속적으로 방지를 당부했지만 효과가 없자 심전도 검사를 간호조무사에게 대행케하는 의사들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협회가 지난달까지 집계한 고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협회가 직접 실시한 조사를 통해 적발돼 고발조치된 의원만 19곳에 이른다.

병리사협회 관계자는 "지도규정을 의뢰로 바꾸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오래전 부터 추진해왔다"면서 "의료기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우 간호사는 8급이지만 의료기사는 9급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방사선사협회 역시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추진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만간 헌법소원을 통해 의료기사관련법 제1조의 지도규정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미 우리쪽은 의료기사법 개정을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다"며 "물리치료사협회의 헌법소원이 이미 기각된 바 있지만 협회에서 추진하는 헌법소원은 단독개원이 아닌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 규정에 대한 근본적인 위헌제청"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호사협회는 최근 간호 단독법을 제정을 통해 의료법에서 간호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의사에 대한 내부고발 가능성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15만~20만명으로 추산되는 의료기사들은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문경숙)'라는 단체를 이미 구성한 상태로 추후 법인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과 복지부는 이들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할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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