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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보의 미안" 반론보도요청 수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4-12-17 06:38:39

'공보의 불법 '알바'…'관련 12월 23일까지 보도

공보의협의회(회장 김형수)가 연합뉴스와의 자존심을 건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16일 공보의협의회에 따르면 연합뉴스측은 이날 언론중재위에 나와 11월 22일자 '공중보건의 불법 '알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한 공보의협의회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 대리인(신청인측 현두륜, 피신청인측 유병철)들은 언론중재위윈회의 중재로 합의서에 서명했다.

공보의협의회는 '공중보건의...' 보도에 대해 일부 내용이 공중보건의들의 지위와 역할을 왜곡했다며 지난달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냈었다.

중앙언론이 의료단체의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합의에 따라 연합뉴스는 '지난 11월 22일자 '공중보건의 불법 '알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기사중 '공중보건의사는 임상수련경험 없이 의과대학 졸업장만 가진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중보건의사중 60%이상은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였고, 나머지 보건의 대부분도 인턴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전문의 과정 중에 보건의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임상실습 경험과 의료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일부 보건의가 근무시간 이외에 일반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적발된 바는 있으나 그 차체가 무면허의료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는 반론보도문을 12월23일까지 보도해야 한다.

공중보건의협의회 김형수 회장은 "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 중재를 기다리던 자리에서 중에 연합뉴스측이 반론보도 요구 수용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를 수용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들의 의료계에 대한 보도행태가 바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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