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 5대 암 검진 중 대장암 검진과 관련 대변 잠혈검사가 오히려 오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는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대장암 검진 중 대변잠혈검사는 음성으로 나올 때 대장암이 없는 것으로 오진할 수 있으므로 대장암 조기 발견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대장암 검진 규정상 대변 잠혈검사를 반드시 시행하고 잠혈검사상 양성이 나온 경우만 대장조영술 및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 대변잠혈검사는 대장 신생물에 대한 진단 민감도가 23.9%에 이르고 악성 종양시에도 절반 정도에서만 양성으로 나타난다.
특히 대장암의 경우 용종-선종-암종의 과정을 통해 10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용종, 선종 단계에서 내시경 용종 제거술로 제거하면 대장암을 2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내개협 관계자는 “한국인 대장암의 선별검사로서 대장내시경 검사가 대변잠혈검사보다 경제적이라는 연구 논문도 발표된 바 있다”며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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