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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한방병원, CT사용 행정소송서 승소

박진규
발행날짜: 2004-12-21 10:15:02

서울행정법원, "업무정지처분 취소" 원고 승소판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K한방병원이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CT설치 및 사용에 대해 사용정지 및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데 불복,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초구 보건소측에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법정에는 의협측과 한의협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으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한의계측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봐야 재판부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한 판결이 아니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의협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업무정지 처분 취소에 국한되어 있는 만큼 확대해석은 곤란하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양측은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판결문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판결문 입수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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