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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사무장의원’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주경준
발행날짜: 2004-12-21 16:16:38

인천지검 부천지청, 사무장·의사 등 22명 입건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되는 속칭 '사무장 병의원'이 검찰의 보험사기사건 수사과정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산지청 형사 제3부(부장검사 고석홍)는 속칭 ‘사무장 병의원’과 진료비를 허위청구해온 병의원 등을 집중단속, 10개병의원 사무장·의사 등 22명을 입건하고 이중 성모씨 등 병의원사무장 3명과 의사 1명을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협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무장에 불법고용된 의사와 병원장·사무장 중 7명은 불구속, 10명은 약식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사무장 1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무장이 불법개설한 병의원을 중심으로 공업사, 택시운전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경미환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 무조건 입원시키거나 입원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왔으며 심지어 사무장이 직접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B의원 사무장 주모씨는 ‘부천의료부’라는 병의원 직원 소개사이트를 통해 사무장들의 병원불법개설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자신도 의사를 고용, 병원을 개설한 후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의원은 B의원 사무장 주모씨로부터 병원 불법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아 의사를 고용,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의 진단서도 사무장이 직접 작성 교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는 병원불법개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무장임에도 불구 집행유예 판결직후 상호를 병경, 재차 병원을 개설하고 허위환자를 유치한 사례도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

이밖에 D의료법인과 Y의원 등은 교통사고 보험관련 상습적인 진료비 허위청구혐의로 적발됐다.

한편 검찰의 피고인별 범죄사실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22명중 의사가 13명이었으며 이중 8명이 불법 고용된 의사들이었다. 사무장은 구속 3명(도피 1명제외)을 포함 7명, 병원장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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