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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 연말 진료비 조기 지급

이창열
발행날짜: 2004-12-27 18:30:03

건보공단 평소 보다 43% 가량 지급액 앞당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연말 소요 자금을 고려하여 진료비를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진료비 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휴일에도 지급 작업을 하여 가지급 자료는 4일, 심사결정 자료는 7일로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이달 하순에는 평소 지급액 6,000억원 정도보다 43% 가량 많은 8,600억원을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20,657개 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통상적으로 건보공단은 심평원으로부터 심사결과 자료를 인수받아 자격점검, 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하기까지는 10일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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