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대한 교정위원 봉사분야에 의료분야를 신설키로 했다.
구랍 31일 법무부가 발표한 새해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정위원 분야에 의료분야를 신설해 지역 사회의 의료전문가들을 위촉, 교정시설내 부족한 의료인력 해소와 의료처우 향상에 노력키로 했다.
교정위원은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활동할 수 있으며 각 교화시설 소장 등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교정참여인사로 도 참여가능하다.
법무부는 의료분야 신설로 수용자들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법무부는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실시키로 하고 내년부터 제·개정되는 모든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명칭은 고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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