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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식 보험급여청구 반송 않고 한시 접수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03 14:46:41

심평원, 약국 80%·의원 70% 신서식 청구 분석

심사평가원은 1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된 신서식외 기존 구서식 청구분도 요양기관의 편의를 위해 반송하지 않고 1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접수받기로 했다.

3일 심사평가원은 구서식의 경우 반송이 원칙이지만 요양기관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급여 지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서식 보험급여 청구분도 접수하고 있어 원만한 청구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접수분에 대한 신서식 적용률은 3일 현재까지 약국의 경우 약80%로 가장 높았으며 의원이 60~70%대로 나머지는 구서식을 청구돼 반송이 불가피했으나 이번 심평원의 조치로 순조로운 청구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 심사정보부 관계자는 “약국과 의원의 경우 신서식 청구가 많았으나 병원급 특히 자체전상망을 이용하는 종합병원의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며 “구서식청구 대부분 SW검사제를 통과하지 못한 업체의 제품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이번 구서식 접수는 1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내달 청구부터는 반드시 신서식을 적용해 청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KT도 현재 EDI 청구 전송량은 다른 달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어 신서식 적용관련 요양기관의 큰 혼선은 없는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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