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의료분쟁의 실태와 전망
의료분쟁조정법이 표류하고 있는 사이 의료소송은 해마다 증가해 2003년 민사소송 접수건수가 1천건을 돌파했다.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리지 않은 병원을 찾아보기 어렵고 절반에 가까운 개원의가 매년 환자와의 큰고 작은 갈등을 빚고 있지만 중재할 만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보니 의사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송으로까지 전개되는데 대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며 승소여부와 관계없이 의사와 소비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환자의 무리한 요구인지 또는 의사의 과오인지를 따지기 위해 법정다툼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의료분쟁과 소송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글 싣는 순서>>>-----------------
<상>늘어가는 의료소송
<하>신뢰 회복·법적 보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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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민사소송접수 건수 연간 1천건 돌파
의료소송은 2003년 1심·항소심·상고심을 포함, 총 접수건수 기준으로 1,060건이 접수됐다.
99년~2004년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99년 679건 ▲00년 738건 ▲01년 858건 ▲02년 882건에 이어 03년 1,060건으로 급증, 결국 1천건을 돌파했다. 의료과오 민사소송건 1심·항고심·상고심의 접수 건수의 합계로 형사소송건은 제외된 수치다.
1심만을 놓고보면 99년 508건에서 2003년 775건으로 늘었으며 02년 671건에 비해 104건이 늘어 총접수 건수 및 1심 기준 02년대비 03년 각각 17%, 13%의 폭증세를 보였다.
판결·결정이 난 소송은 1심 기준으로 04년 735건으로 판결이 393건, 소장각하 4건, 소장취하 66건, 조정 119건, 화해 52건, 기타 101건 등이다. 판결 393건 중 의료인의 폐소한 원고승소건은 39건, 일부승소 168건, 원고폐소 184건, 각하 1건, 기타 1건 등이다.
일부승소·조정·화해 등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판결까지 간 경우를 기준으로 소비자의 승소는 10%(일부승소 포함 53%)이며 폐소는 47%이다.
판결기준 의료인의 승소율은 00년 39%, 01년 30% 02년 45%, 03년 47%로 보편적인 흐름은 의료인의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의료소송의 비율 및 항소·상고의 증가
전체 민사소송중 의료소송의 비율은 미미한 편이지만 1심기준으로 비율이 99년 0.2%에서 03년 0.3%로 소폭 증가했다.
0.3%로 증가된 시점은 2000년으로 그해 7월 진료기록 사본 교부의무가 의료법에 새로 개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1심에 불복하는 비율이 높아 전체 민사소송증 소송의 비율이 04년 기준으로 1심은 0.3%인 반면 항소심의 비율은 0.8%, 상고심의 비율은 0.5%까지 치솟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1심에 불복하는 현상은 99년 1심비율 0.2%, 항고심 0.4%, 상고심 0.3%를 기준으로 볼 때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항고심의 경우 지방법원 건수를 제외한 고등법원 건수 기준으로 03년 208건이 접수됐고 판결·결정건수는 151건, 이중 상소기각이 45건, 취소가 40건, 소취하 1건, 항고취하 5건, 조정 45건, 화해 5건 등으로 판결이 뒤집히거나 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99~03년 공히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1심 소송 불복율이 높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으로 이같이 2심에서 판결의 뒤집히는 현상이 많다는 점도 소송 장기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소보원 의료분쟁조정건수 증가 일로
소송과 함께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의료분쟁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04년 800여건 정도(상반기 392건)로 추산된다.
소보원이 의료관련 분쟁조정업무를 시작한 99년 6월이후 04년 6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00년 450건, 01년 559건, 02년 727건, 03년 661건, 04년 상반기 392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03년의 경우 분쟁조건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의료분쟁관련 민간단체의 출현으로 인해 분쟁해결방안이 다원화된데 따른 것으로 소보원은 분석하고 있으며 1년 후인 지난해 증가세는 다시 이어졌다.
분쟁 다빈도 과목은 04년 상반기 기준으로 내과, 정형외과, 치과, 신부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안과, 흉부외과 순이며 가정의학과, 피부과, 이빈인후과 등은 낮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9.3%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종합전문)병원 35.2%, 병원, 13.8%, 종합병원 9.7%, 약국등 기타가 2.0% 순이었으며 의원의 경우 99년 40%에서 2003년까지 32%로 지속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비율이 높아졌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물었던 과실책임은 주의태만이 39.5%, 설명소홀 12.5%, 무과실 8.7%, 기타 39.3% 등이었으며 사고내용은 부작용·악화가 61.0%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장애 17.9%, 사망 12.5%, 효과미흡 6.4% 순이다.
의료인의 승소율·원만한 분쟁해결은 소폭 증가
의료관련 소송과 분쟁은 지속 증가하고 2심·3심까지 이어지는 빈도는 높지만 반면 앞서 살핀바와 같이 의료인의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만한 분쟁·소송의 해결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과오 소송 1심 기준, 03년 판결·결정 755건중 소취하가 66건이었으며 조정 119건, 화해 52건 등 상방간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해결된 건수가 점진 증가하고 있다.
화해의 경우 00년 8건, 01년 5년 등 이었던데 비해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조정도 100건이상 결정된 경우도 02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아 판결까지의 극한 대립보다는 법원의 중재를 수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소보원의 의료분쟁조정 관련해서도 합의성립으로 보는 배상·환불이 00년 450건중 223건(49.6%)에서 04년 상반기 392건중 110건(28.1%)으로 낮아지고 정보제공, 상담기타, 취하중지 등의 비율이 높아져 원만한 해결이 유도된 경우가 많아졌다.
합의가 불가능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이 된 건수도 04년 15건(3.3%)으로 03년 43건(6.6%)에 비해 낮아졌으며 00년 01년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같이 소송과 분쟁의 증가와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데 대해 의료계와 의료사고시민연합 등 소비자단체는 물론 변호사, 소비자보호원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소송과 분쟁이 높아지지만 의료과실 입증이 어려워 조정과 합의가 많고 중도포기사례가 적지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의료계는 의료분쟁에 휘말리는데 의사들이 부담을 느껴 소진 진료마저 힘들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항의-난동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합의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데이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간자적인 입장의 소보원은 최근 일부 소비자들의 무리한 요구가 다소 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으며 변호사들도 과오입증의 어려움과 원고가 상대적으로 약자가 되는 경우와 함께 과도한 소비자의 요구도 일부 발생하는 것 또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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