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원의가 심평원의 삭감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내 1년간 법정투쟁끝에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12일 심평원과 개원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대전에서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H내과의원 H원장이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일부 환자에게 주 4회 혈액투석했으나 심평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 삭감했다며 신언항 심평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사삭감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심평원의 삭감 기준보다는 의사의 판단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심평원은 심사 및 삭감업무와 관련한 치명적인 타격과 함께 향후 유사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심평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02년 10월 H의원을 관할하는 대전지원 담당자가 바뀌는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년간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H원장은 일반적인 신부전 환자에게는 주 3회씩 혈액투석을 실시했지만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을 동반, 3회 투석으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환자에게 4회 씩 투석했고 대전지원도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부터 주당 3회를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 삭감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H원장은 자신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등 여려 요소를 바탕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주당 4회씩 혈액투석을 실시했을 뿐 절대 과잉진료는 아니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심평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혈액투석 횟수는 중앙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혈액투석을 추가로 실시할 만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H원장은 그러나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해당 환자들에 대해서 2003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투석을 실시했고, 심평원은 똑같은 이유로 삭감했다.
결국 H원장은 지난해 1월 심평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H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H원장은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년간 인정되어 왔던 것을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명백한 진료권 침해다"며 "이번 판결에 따른 환수액은 변호사 수임료도 안되지만, 법원이 의사의 진료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송을 진행하면서 학회에 증인과 참고자료 지원을 요청했지만 소극적이었다. 패소할줄 알았는데 운좋게 승소한것 같다"며 "진료권 수호 차원에서 의사협회와 학회는 유사소송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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