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등 특수촬영기기를 갖춘 병원이 기기사용 환자를 의뢰하는 일반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 단속키로 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로 위법성, 심사원칙과 심사요령, 법위반 행위예시 등을 명확히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키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를 제정,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중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로 CT촬영관련 병의원간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촬영의뢰 관련 리베이트 부분도 ‘거래를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제의를 하는 행위’에 포함돼 공정거래법 위반한 행위로 심사와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채택이나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 과다접대등을 하는 행위에 대한 심사도 지속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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