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CT의뢰 병의원간 리베이트도 '불공정거래'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13 12:30:21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1일부터 시행

CT 등 특수촬영기기를 갖춘 병원이 기기사용 환자를 의뢰하는 일반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 단속키로 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로 위법성, 심사원칙과 심사요령, 법위반 행위예시 등을 명확히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키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를 제정,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중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로 CT촬영관련 병의원간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촬영의뢰 관련 리베이트 부분도 ‘거래를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제의를 하는 행위’에 포함돼 공정거래법 위반한 행위로 심사와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채택이나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 과다접대등을 하는 행위에 대한 심사도 지속 강화키로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