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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딸기코와 동일 비급여 적용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26 14:00:36

진료심사평가위, 심사사례 9항목 공개

주사비(딸기코)가 비급여로 돼 있는 만큼 경증인 주사(rosacea)도 비급여해야 한다는 심사사례가 공개됐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는 최근 3건의 주사 급여청구 사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주사비는 비급여대상으로 포함돼 있는 만큼 경증인 주사도 비급여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사와 주사비는 피부과학 교과서에도 구분돼 실려 있다며 빰 등 다른 부위의 주사는 보험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은 받아들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심사사례에서는 신경차단술 양측 시행시 인정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등이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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