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원급 간호사 검사행위 합법화 급제동

조형철
발행날짜: 2005-01-31 06:40:46

의료기사단체 "간호법, 업무영역 침해" 강력대응 예고

의료기사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검사행위 등을 간호사의 업무영역으로 포함시킨데 대해 강력히 반발할 태세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심전도 검사 등에 대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시화될 경우 의료계와의 마찰도 우려된다.

최근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문경숙, 이하 의기연)에 따르면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데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반대의견을 모아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간호법 입법내용에는 간호사의 검사행위와 환자 신체기능의 유지 업무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병리사와 물리치료사 등의 고유의 업무인 심전도 검사나 운동치료 업무에 대한 침해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또한 간호사의 업무영역 범위에 대한 지정을 복지부 장관에 위임토록 한 것은 포괄적인 영역위임 조항으로 언제든지 분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의기연은 이번 주내로 각 단체의 의견을 취합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실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의기연 관계자는 "우리가 간호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내용에 의료기사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의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조만간 반대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국회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상병리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심전도 검사와 관련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자체조사 등을 통해 위법사실이 드러난 의료기관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인력이 부족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심전도 검사 등 간단한 검사를 의사 감독하에 간호사에게 단순행위를 지시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어 마찰이 우려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