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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독진료 재허가제도' 도입

박진규
발행날짜: 2003-08-04 06:29:30

복지부, 의료인력 질향상…다단계 국가시험 시행

의료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단계의 국가시험이 시행되고,단독진료 재허가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의료인력의 적정수급 및 질향상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질적향상 방안으로 여러 단계의 의사국가시험 시행, 임상수련 의무화 및 보수교육을 통한 단독진료 재허가제도 등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인정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교육부에서 내년중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간호사의 경우 실무교육 의무화, 교육 및 자격시험 시행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2005년부터 시행예정인 외국 의료인력의 예비시험제도 및 외국대학 인정기준 강화방안과 관련, 연내에 하위법령을 제정해 시험의 시행방법과 과목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면허 인정기준 설정을 위해 현재 용역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적정수급 계획과 관련, 의사인력의 증가속도 조정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고 전공의 정원도 지속적으로 감축해 고비용, 비효율적 의료양성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과목별 전문의 균형수급을 위해 과목간 정원 조정, 건강보험수가조정, 전공의수련보조수당 지급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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