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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청, 무늬만 의약외품 공장 폐쇄

주경준
발행날짜: 2005-02-10 17:58:29

인우메디텍 신고소재지내 제조시설 전무

경인식약청은 신고소재지에 의약외품 제조업 시설이 전혀 없는 인우메디텍에 대해 제조소 폐쇄조치 했다.

경인청은 7일 인우메디텍에 대해 약사법 제26조에 의거한 의약외품 제조시설이 전혀 구비돼 있는 않는데 대해 신고된 의약외품 제조소를 폐쇄토록 행정처분했다.

제조소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36-19이며 처분 불복에 대해서는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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