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서식으로 보험청구 한 병의원·약국에 대해 심사관련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등 불이익을 주되 일단 반송하지는 않기로 했다.
11일 심사평가원은 구서식 보험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1월에 이어 2월에도 반송하지 않고 접수하는 대신 보완자료 요청 등을 통해 불익을 주고 신서식에 대해 우선 심사하는 등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또 구서식 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우편을 통한 2차 경고와 함게 1:1로 직접 신서식 전환을 독려해 2월중 서식개선사업을 완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구서식 반송을 원칙으로 탄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었으나 2월 첫째주 청구현황 분석결과 신서식 보험청구율이 95%에 달하고 설명절 등에 따른 요양기관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 패널티를 주는 선에서 제제 방침을 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부 협의를 통해 서식개선사업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구서식 청구 요양기관에 한차례 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며 “신서식 미전환 기관은 2월중 서식개선작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구서식 청구의 경우 입원개시일 등 신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접수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반송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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