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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가 건강평가로 업그레이드"

장종원
발행날짜: 2005-02-11 17:59:49

최순영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기존 학교에서 시행해 오던 신체검사를 건강평가로 확대·변경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신체검사외에 의사의 진찰 및 건강조사를 포함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지불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출된 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의 신체검사는 건강평가로 확대·변경하며 이를 위해 신체검사 외에 의사의 진찰 및 건강조사가 포함된다.

또한 학교의 장은 건강조사를 함에 있어 매년 1회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하여금 건강조사서를 제출하게 했다.

입학생일 경우 개별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통해, 의사가 직접 작성한 진찰기록부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건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학교의 장은 건강평가 및 건강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해 보건교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학교보건위원회, 지역 교육청에 지방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다.

최순영 의원측은 “의료기관의 비약적 증가와 전국민 건강보험 실시로 단순 검사를 위주로 하는 신체검사의 실효성은 크게 낮아졌으며 반면 생활습관의 변화,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등 학교보건의 역할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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