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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상근" 과대광고 병원 업무정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5-02-15 20:25:22

광주시, 상무병원에 1개월 정지 처분 내려

응급실에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한다는 허위 플래카드를 내건 병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

광주광역시는 서구에 소재한 상무병원에 업무정지 처분 1개월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23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무병원은 병원 앞에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으나 시의 조사결과 일반의와 공중보건의(일반의)가 근무하고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의 응급실 야간 당직은 별도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번 업무정지처분은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건 허위 과대 부분에 대한 조치“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상무병원측의 의견을 받은 뒤 내부검토와 행정처분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질의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상무병원 관계자는 “관행적인 측면이 있어 행정처분이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잘못한 부분 역시 인정한다”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입장정리가 안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17일 이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진 모군이 숨지면서 불거졌다. 진 모군의 어머니 정 모씨는 응급실에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전문의가 진료한다고 광고했다면서 진정을 넣었다.

한편 상무병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소재한 200병상 규모의 2차 의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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