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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기피업소 특별세무관리

박진규
발행날짜: 2005-02-23 12:10:03

국세청, 고소득 전문직종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현금영수증 가맹 발급을 기피하는 업소에 대해 특별세무관리가 실시되고 의사등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은 국세청의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가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올 1월말 현재 84만개인 가맹점을 년말까지 100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발급 기피업소에 대한 특별세무관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과표현실화가 저조한 현금수입업종과 과세자료 노출이 어려운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을 중점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고전 탈루 혐의내용을 사전에 알려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후 정밀분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부터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과세한다는 방침에 따라 악성탈세는 세금추징과 함께 조세범으로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실한 세금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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