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의 설립과 이에 적용되는 별도의 요양급여 기준을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24일 의료기관의 종별에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이에 따른 별도의 요양급여 기준을 만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에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을 추가하고, 시설·장비의 기준·규격 등과 입원대상·입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종합병원 등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행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요양급여의 종류에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새로이 추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40년 전에 호스피스가 도입되었음에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의 설치근거 및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말기환자가 평온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말기환자의 경우 사망 2개월 전부터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임종과 관련된 고비용의 문제가 재정적 부담이 된다”면서 “의료비의 절감 및 병상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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