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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맥스핌주’, 허가사항 변경 조치

유석훈
발행날짜: 2005-03-01 22:02:24

식약청, “소아 투여시 주의사항 추가”

식품의약품약청은 보령제약의 세균감염증 치료항생제 "보령맥스핌주0.5g(염산세페핌) 등 3품목"의 재심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1월 이내에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조치했다.(첨부파일 참조)

식약청은 과다투여시의 간근대성경련증, 간질에 대한 대처방법와 소아 투여시에 대한 주의사항을 추가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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