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청구SW 인증제 도입에 따라 의원은 사용중인 청구SW의 검사제 통과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망된다.
심사평가원은 청구SW 인증제 도입 관련 개별의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SW가 인증제에 통과한 제품인지 해당업체에 연락, 확인하고 미통과SW 이라면 향후 업체의 계획등을 확인 제품의 교체여부를 검토하는 등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6월 3일 인증제가 도입되면 인증기호가 없는 SW로 청구할 경우 청구자료가 반송되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해야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구SW 검사제 통과 제품은 2월 22일 현재 46본. 이중 의원에서 사용되는 의과 제품은 17본(업체 기준 15곳)이며 인증제 시행에 대비해 전산업체의 검사신청이 급증 현재 22본에 달한다.
그러나 의과SW 업체만 100곳이 넘어 일부 의원은 검사제 미통과 제품을 사용할 확률이 있는 만큼 사용하는 SW의 검사제 통과여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심펴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많은 업체의 경우 검사제를 통과 미인증 SW사용기관은 10%이내일 것으로 판단된다” 며 “인증번호가 없이 청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전화·우편안내를 지속 실시해 인증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만 의원 스스로 SW업체에 적극적으로 확인해 달라” 고 당부했다.
SW인증제 통과 제품이라 할 지라도 최근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경우 미인증제품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만큼 최신버전으로의 업데이트 여부와 인증번호 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이와관련 2월 청구SW 기준으로 의원·약국 등 인증제 적용 요양기관의 청구건중 인증번호가 부여돼 청구된 비율은 48%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11일 전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증제 도입 제도의 조기정착과 연착륙을 위한 2단계 추진계획을 진행중에 있다.
현재 인증제 통과 의과 SW는 다음과 같다 (버전업 포함)
△유비케어 : 의사랑 2000 버전 4.1 / 버전 4.27
△전능아이티 : 아담스-C 버전 1.3 / 아담스-C플러스 버전 1.5
△비트컴퓨터 : 닥터비트 버전 4.0
△네오소프트뱅크 : NeoChartPlus 버전 1.29
△브레인컨설팅 : 닥터도우미 버전 3.0
△다솜정보 : 신통 버전 5.0
△포인트닉스 : Nix Chart 버전 3.001
△케이콤메디랩 : 아이차트 버전 5.002
△금우뱅킹시스템 : 파워챠트2000 버전 1.0
△포닥터 : 매직챠트 버전 2.0
△클릭소프트 : 클릭 2002 버전 1.001
△대일전산 : SES 버전 5.001
△메디칼소프트 : 히포크라테스 버전 3.0
△중외정보기술 : 싸이챠트 버전 1.0
△팬컴 : PanChart 버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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