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의 CT 사용 합법 판결 항소심과 관련, 소송 당사자 양측 모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를 내세워 치열한 법리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원고인 K한방병원은 10일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바른법률의 김치중, 홍지욱, 피영현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치중 변호사는 지난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으며, 최근 김정길 전 열린우리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이한동 전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등을 맡은 바 있다.
피고인 서초구보건소와 보조참가자인 영상의학회 허감 이사장, 의협 김재정 회장의 변호사로 선임된 법무법인 한백의 여상규 변호사 역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여 변호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비자금사건 변호를 담당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함에 따라 한방병원의 CT 사용 항소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측은 피고측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내면 서울고등법원은 준비기일을 잡게 돼 빠르면 내달부터 항소심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방병원 CT 행정소송은 서초구보건소가 지난해 K한방병원이 방사선사에게 CT 촬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적발,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이 병원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한방병원도 CT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최종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총력대응할 움직임이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어서 초반부터 기선를 장악해 나가겠다는 적략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1심 재판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부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총력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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