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약의 품질관리와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유통실명제를 시행한다.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한약규격품은 약사법에 근거해 제품명,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 10개 항목만 기재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품질검사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품질불신의 요인이 돼왔다.
한약유통실명제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한약규격품을 이용할 때 품질검사 여부를 검사필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품질불신해소에 도움이 되고, 불법·저질 한약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게 되는 등 한약유통도 함께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에 입안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한약규격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표시하면서,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필증을 부착, △원산지 위·변조가 우려되는 “인삼”을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에 추가, △대한약전 제8개정에 따라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중 “작약(백)”을 “작약”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편, 한약유통실명제는 지난 2월 17일 제3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에서 관련단체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논의됐으며, 이후 복지부는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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